내가 사는 이야기

자식의 권리와 자격

GuitarMan 2023. 9. 7. 18:26

요즘은 결혼 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식은 없다고 봐도 무난한 시대다.
둘 이상의 자식들이있다.
※ 이야기를 써나감에 兄弟, 姉妹, 男妹를 통틀어 '형제'라고 하겠다.

결혼 후 독립된 가정을 꾸려서 사는 자식.
미혼이지만 성격 또는 생활 때문에 독립해서 사는 자식.
미혼이라 부모와 같이 살되 집안의 경제를 책임진 자식.
(※ 미혼에 부모에게 애물단지인 자식은 論할 필요도 없고...)
뭐 더 여러 예들도 많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해보자.

법적으로 자식은 모두 1/n씩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는 것이지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요새 news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한다는 내용을 간혹 접한다.
한 때는 '長男'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식'에게 %가 더 할당되던 시절이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자식들의 머릿수대로 나눴다.
(長男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았고 오래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다.)

어쨌든 부모님에게 얹혀서 산 자식은 제쳐두고,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식과 못 모시거나 안 모신 자식과의 차이를 없앴음에도 부모들은 '자기를 모신 자식' 또는 제일 '어렵게 사는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를 좀 더 나누려고 한다.

여기에서 자식들의 근본적 인간성이 드러난다.
부모의 삶에 피해는 준 것은 없지만 요만큼도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자식도 권리라고 강조하며 끝까지 나눠서 몫을 챙기려는 인간 이하의 수준 것들이 있는 반면 부모님을 모신 형제의 功에 끄떡이며 자기 몫이 적어도 어르신의 유지를 認定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다.

굳이 부모님을 모신 자식에게 '덤'이랄까 좀 더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사회의 시선 및 생각은 어떨지...
어려운 판단이다.

하긴 홀어머니께 얹혀서 사는, 老母께서 데리고 사는 筆者가...
부끄러운 삶을 사는 내가 이런 주제로 說을 풀 자격은 없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