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子께서는 양심도 없는 인간은 가르침이 필요없다고 하셨다.
만약 筆者가
"저 새끼는 어떤 교육도 필요없어."
라고 한다면 대부분
"지가 뭔데 저 따위로 말을 해?"
라고 했겠지만 명색이 孔子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라 여겨진다.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죄지은 것들이 더 큰 소리치고
"거 봐!"
하며 뻔×2할 수 있게 해준 것들이, 감히 말하는데 '법조계' 인간들이다.
讀者들께서는 비슷한, 같은 죄인데 외국의 판결과 우리 대한민국의 판결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터...
외국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말도 안 되는 기간의 감방형 등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경범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주 다른 판결의 예 중에 두 가지만 들자면,
내 🏠에 칩입한 범인을 반 죽여놓거나 또는 정말 패죽였을 때 대한민국은 '과잉방어'라고 해서 되려 🏠 쥔이 처벌 받는다.
거리에서 불량배의 시비로 내 식구가 화를 당할 때 막아서며 반격을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쌍방상해'라고 해서 만에 하나 불량배쪽이 더 얻어 터지고 상처가 클 경우 오히려 시비를 받은 내가 '가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의 판사놈은 큰 금액의 사고를 저지른 놈을 법의 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無罪'라고 판결을 하면서, coffee값 800원 썼다고 '공금횡령' 죄를 씌워서 퇴사 시킨 회사의 ✋️을 들어준다.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면서 국민들에게는 法을 지켜야 한다고 전한다.
이러하니 이 나라는 죄를 지은 놈이 法 알기를 '발톱의 때' 만큼도 안 여기는 것이다.
국민들 대부분 외국처럼 강력하게 법개정을 원하지만 이상하게 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법을 통과시키면 그들 또는 그들의 지인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법을 무시해도 다 빠져나가기 쉽게 해주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법조계'다.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것들이 여러 모로 사람들에게 실망을 던진다.
이렇게 🐕판인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