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月29日자 신문 기사들 중에 '🕯'를 켜는 것이 不法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에 적용된다는 거다.
'🕯'은 東西洋을 막론하고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있는 작은 문화다.
제사, 차례, 생일잔치, 결혼식 외에 벗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끼리 어떤 기념일에 켜고 불어서 끄며 우리와 가깝게 오랜 세월을 같이 해온 🕯이다.
그런데 난데없는 '不法' 대상이 돼서 news 기사에 오른 이유가 뭘까?
筆者의 조심스런 생각은 몇 년 전부터 세간에 시끄러운 '촛불집회'가 target이거나 특정 '종교탄압'이 아닐까 싶다.
기사의 내용을 빌어서 전하자면
라고 '절에 가서 밝히는 초', '사찰도 적용 대상'이라고 나와있다.
'교회'와 '성당'에서도 🕯을 켠다.
'佛敎'만 대놓고 지적한 듯한 느낌이 드는 문장이다.
佛子라서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 싶어도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하던가 '미사, 불공, 예배 등' 이라고 했으면 그냥 끄떡였을 거다.
어쨌거나 우리의 삶과 가깝다면 가까운 🕯을 法에 적용하여 不法이라고 하면서 '신고대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다.
앞에 언급한 '촛불집회'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함일까?
기사의 문장처럼 은근 슬쩍 '불교탄압'을 하려는 걸까?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적 연례행사인 '제사', '차례'를 없애려는 숨은 뜻일까?
무슨 보이지 않는 '🐕수작'이 느껴지는 건 comedy 대사처럼 '기분탓'일까?